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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 육아 휴직제

오더기짱 2023. 8. 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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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하는 부부들 대부분 아이낳고 육아휴직 사용하기 힘드셨죠..부부가 3개월씩 사용하고 이후 3개월 사용시에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완전 반가운 제도네요^^

 

3+3 부모 육아 휴직제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야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www.ei.go.kr)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문의할곳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T.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