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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오더기짱 2023. 8. 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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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경력 부족으로, 기업은 인력부족으로 곤란하시죠?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형성의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력난 해소를 지원합니다. 본인,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2년간 긍속한 청년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최대 1,2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대상

 - 15세 ~ 34세 이하의 5인 이상 ~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재학 중 이력 불포함)

   -> 월 임금총액 300만원 이하 자

        * 단,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가입 허용

        * 5인 이상 기업 원칙(벤처기업 등 일부 예외),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가능

 

지원내용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 적립

 - 청년 적립금

    -> 청년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5, 15, 25일중 선택)

    -> 20개월 X 16만원, 이후 4개월 X 20만원 총 24개월 납입(2년간 400만원)

 - 기업 부담금

    -> 기업 계좌 자동이체 적립(매월)

    -> 20개월 X 16만원, 이후 4개월 X 20만원 총 24개월 납입(2년간 400만원)

 - 정부 지원금

    ->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기간별 적립)

    -> 1M : 60, 6M : 70, 12M : 70, 18M : 100, 24M : 100(2년간 400만원)

 - 청년 내일 채움공제(청년적립금+기업부담금+정부지원금=1,2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 승인 후 가입기한 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www.sbcplan.or.kr)에서 청약 가입 완료

 

 

문의할 곳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T.1350)

   *1350 -> 3번 고용•노동 분야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