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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 정부가 공제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내용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 바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정부가 동일 비율로 공제금을 3년간 적립, 만기시 1,800만원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
지원대상
- 기업 :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 청년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근로자
지원규모
- 1만 5,000명, 예산 198억원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 본(지)부를 통해 공제 가입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1588-625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일반)
지원대상
- 청년 : 15세이상 34세 이하의 신규 취업 청년
- 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 중소기업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방식으로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 청년 지급
*(적립구조) 청년 4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400만원
신청방법
- 워크넷 청년 공제 누리집 참여 신청(기업, 청년)
- 문의 : 1350 또는 지방관서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