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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층의 주거비용과 관련하여 매달 나가는 월세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3년 8월 21일을 기준으로 마감되니 빠르게 신청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등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으로 재산평가액은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가능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 독립가구와 부모님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평가액은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가능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미연속적이더라도 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실제 월세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