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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오더기짱 2023. 8.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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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큰병이 찾아와 치료는 받았는데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 모두 의료비의 50~80프로를 지원해주어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 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심

구분 내용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모든 질환 적용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중증질환 적용(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지원내용

 - 최대 3,000만원(개별심사 통해 1,000만원까지 추가 가능)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 ~ 200% :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별로 알아보기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문의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T.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