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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큰병이 찾아와 치료는 받았는데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 모두 의료비의 50~80프로를 지원해주어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 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심
구분 | 내용 |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
모든 질환 적용 |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
중증질환 적용(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
지원내용
- 최대 3,000만원(개별심사 통해 1,000만원까지 추가 가능)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 ~ 200% :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별로 알아보기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중위소득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문의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T.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