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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이 낳고 힘들어 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의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잘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근로자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
육아휴직 급여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과거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 | 지원기간 | ●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
지원금액 |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600만원, 대규모 기업 근로자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 | |
육아휴직 급여 |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 통상임금 80%(150만원 ~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50%(120만원 ~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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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200만원 ~ 50만원) X (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150만원 ~ 59만원) X (<단축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www.ei.go.kr)
- 방문·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할 곳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T.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