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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보고 계신가요?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내용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육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만 ~ 20만원 양육수당 지원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결(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86 미만 |
10만원 | 24~35 | 15만 6,000원 | 24~35 | 20만원 |
36~47 | 12만 9,000원 | 36~86 미만 | 10만원 | ||
48~86 미만 | 10만원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
- 보건복지상담센터(T.129,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