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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

오더기짱 2023. 8. 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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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보고 계신가요?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내용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육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만 ~ 20만원 양육수당 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결(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86
미만
10만원 24~35 15만 6,000원 24~35 20만원
36~47 12만 9,000원 36~86 미만 10만원
48~86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

 - 보건복지상담센터(T.129,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