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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오더기짱 2023. 8. 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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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불안하고 걱정되시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와 식사와 놀이활동, 보육 시설 등·하원까지 든든하게 도와 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해당 서비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시간제 : 맞벌이·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12세 이하 아동(종합형 포함)

 - 영아종일제 : 생후 3~36개월 영아

 

지원내용

 - 취업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구분 시간제 영아 종일제
내용 ●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 시설·초등학교 등 등·하원 동행 등
* 종합형 : 시간제 돌봄 + 아동 관련 가사 추가
● 생후 3~36개월 영아 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비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둔에 따라 15~90% 차등 지원(시간당 이용료 1만 55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90% 차등 지원
시간 ● 연 84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월 80~200시간 이내
● 1회 최소 3시간 이상

    * 소득 기준은 겅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 ~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

 - 아이돌봄서비스(T.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