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직장을 잃어 실업중에도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하기를 원하시나요?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힘이 되어 드립니다.
실업 크레딧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지원내용
- 인정소득 : 실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 - 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예시>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인정소득 | 연금보험료 | 실직자 본인이 내는 보험료 |
150만원 | 70만원 | 6만 3,0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만 5,750원 (연금보험료의 2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문의할 곳
- 국민연금공단(T.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T.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