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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하여 재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고용보험공단에서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
- 실업급여 신청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취업 또는 구직에 관련된 활동 내역을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만 실업급여 지원 가능.
실업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적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지급 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지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