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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하여 재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고용보험공단에서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

 

 - 실업급여 신청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취업 또는 구직에 관련된 활동 내역을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만 실업급여 지원 가능.

 

 

실업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적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지급 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지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