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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후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

 -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 통장 사본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신청방법

 -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