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후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
-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 통장 사본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신청방법
-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