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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생활과 양육이 힘들수 있습니다. 이럴때 도움이 되시라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구분 내용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 1억 7.000만원 이상 시 근로•자녀장려금 50%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50 ~ 80만원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모바일(손택스앱), PC(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도움 서비스 : 장려금상담센터(T.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문의할 곳

 

 - 장려금상담센터(T.1566-3636), 국세청 상담센터(T.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