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오더기짱 2023. 8. 15. 11:41
반응형

 

요새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하여 월 50만원씩 받으세요.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원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1 유형 : 취엄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구직촉진 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2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1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6개월 간 지원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 취업활동비용 지원 : 2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kua.go.kr) 또는 거주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