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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분들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할때 막막하시죠? (저번 코로나 걸렸을때 처럼)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있어 가족 돌봐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아래내용 확인해 보시죠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지원내용
-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음
- 사용기간 : 연 10일, 하루 단위 사용 가능
신청방법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문의할 곳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T.1350)